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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라면!변호사상담 2025. 6. 3. 16:02728x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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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은?
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
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
판례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
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.
과거 양육비는 채권이기 때문에
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
양육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,
과거 양육비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
이혼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
소멸시효 기간 및 경과 여부가 달라지므로
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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